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죄추정의 원칙 (문단 편집) == 의미 ==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일개 개인은 [[공권력]]보다 약하므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국가에 부여한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하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세간에는 어떤 피고인이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로 판결될 경우 법원이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 자체가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 제1종 오류(죄 없는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종 오류(죄 있는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의 가능성을 불가피하게 인정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사실 자유주의적 형사정책 원칙이 이렇다. 무죄추정 원칙을 두고 용의자를 두둔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누명을 쓰는 그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아무 짓도 안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을 위험에 처하고 도리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확정판결 전까지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범죄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는 형사소추 전에도 영장에 의하여 체포, 구속될 수 있다. 또한 형사재판절차가 아닌 영역에서는 유죄확정판결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래 문단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언제나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 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__'''형사절차에서'''__ 그들의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궁극의 목표로 하고 있는 헌법이념에서 나온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위헌〕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헌법소원] [헌집4, 51] 또한 무죄추정 원칙은 민사소송 등 사인 간의 쟁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범죄 혐의가 걸려있는 사람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비난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무죄추정에 대한 존중"이 정확한 표현이다. 흉악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며 이러한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진짜 가해자라도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흉악범들 좋으라고 있는 제도가 절대 아니다. 혹시라도 범죄자들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누명]]을 뒤집어쓴 결백한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알고보니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엄연히 남아있는 것이다. [[호주]] [[딩고 사건]]처럼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하여 [[법의학]] 분석 결과조차 왜곡되거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8차]]처럼 과학적 증거로 판단되어 인정했는데 세월이 지나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돌아보니 그것이 매우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피의자가 무죄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된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를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예: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